고소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 고소의 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 고소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