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조세범칙
조세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며,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는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