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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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 (M&A) 」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전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해산 전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관을 작성하면서 회사재산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여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사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경업금지의무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 양도 계약 당시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기업인수 합병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회사의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병계약은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간에 체결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합병절차
  • 합병의 방식

    자산인수 해당기업의 땅과 공장 설비만을 대상으로 적정 가격을 매겨 사들이는 방식
    주식인수 주식을 통한 회사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흡수합병 하나의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사원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
    신설합병 모든 당사 회사가 해산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사원 및 재산을 승계하는 방식


법무법인 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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